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8. 10. 02:45 경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 북로 6 수협 사거리 교차로를 주문진 우체국 쪽에서 양양 고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어두운 새벽 시간대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속도를 감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대각선 방향에 있던 피해자 C( 여, 73세) 소유의 D 식당 건물 벽을 들이받아, 이로 인해 위 건물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위로 건물 안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02:45 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 북로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