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5. 22:0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내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45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으나 위 맥주병이 깨지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다시 피고인 A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맥주병이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우측전두부)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9. 22:10경부터 22:40경까지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가 없어 불러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원 상당의 진열장을 손으로 밀쳐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니가 지금 사람을 죽였지 않냐”라고 소리치고, 입고 있던 셔츠를 찢으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