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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03 2015고단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21:20경 완도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당시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1. 범행현장, 현장에 놓인 맥주병,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튀어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종류, 범행 후 현장상황, 피고인이 손에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 E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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