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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09.19 2012고단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27. 07: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열려진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7. 8. 11:20경 전남 해남군 F농장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1세)의 남편인 G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농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G이 자신 소유의 문짝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 피해자 E를 향해 돌진한 후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급정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11 (피고인 A)]

1. 사기의 점

가. 2007. 1.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멧돼지피가 섞인 돼지 25마리를 사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돼지를 팔아 이자까지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돼지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08. 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장 건물주와 동창이다’, ‘나는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갈비집을 인수해서 운영한다’, ‘처가가 해남에서 배추농사를 크게 하는데 이번에 대풍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자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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