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 성산구 외동 성산패총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경창주유소 방향에서 상남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는 적색의 등화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였다가 녹색의 등화가 점화된 후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음정사거리 방향에서 좌측 창원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7~9,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재물손괴의 점(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