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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38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2.부터 2019. 6. 22.까지 근무한 E(국적: 우즈베키스탄)의 2019. 5. 임금 2,292,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64,800원과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068,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2.부터 2019. 6. 22.까지 근무한 E(국적: 우즈베키스탄)의 퇴직금 차액 1,800,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594,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2019. 10. 1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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