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4 2020고정2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학술연구용역)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2019. 11. 1. 퇴직한 D의 2018년 11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각 임금 3,360,000원씩 합계 36,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566,1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