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0: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를 B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통계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94,019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