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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노6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들은 F이 지명 수배 중인 상태로 도피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F에게 은신처와 도피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수단을 제공하였고 범행 방법 및 범행 기간에 비추어 죄질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F을 은닉하여 주는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F이 관리하던 거액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 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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