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
2021. 2.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및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소외 2, 소외 3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반소
원고와 선정자 소외 2, 소외 3(이하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각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 사실’ 항목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2면 5행부터 3면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수증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10 지분(= 법정상속분 1/5 × 유류분 1/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참조). 한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은 특정상속인에 대한 무상행위로서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리는 정도에 이르는 이익부여를 의미하므로, 피상속인의 특정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그 상속인의 부양이나 기여 등에 대한 평가나 보상으로서 이익을 부여한 것이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을 깨뜨리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또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피상속인을 극진히 보살피며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를 위해 상당한 헌신을 한 반면, 일부는 자식으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져버리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한 채 오로지 다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부담시켜 온 경우에는 민법 제2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46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을 제2 내지 7, 9, 11, 13 내지 14, 16, 22, 26, 34,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8, 15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망인이 72세 남짓이던 1984. 6.경부터 2018. 4. 24. 107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줄곧 제주에서 망인과 동거하며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망인을 부양해 온 사실, ② 망인은 2009. 1. 14.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할 때까지 약 305회에 걸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③ 피고는 딸 소외 5와 함께 망인을 간병하면서 망인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여 왔는데, 2009. 1.경부터 2018. 4.경까지 지출한 치료비의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 ④ 반면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는 동안 제주를 떠나 생활하면서 망인과 교류를 사실상 단절하였고 망인의 생활비나 치료비 분담 등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 ⑤ 한편 피고의 부친은 1963년경 망인의 외사촌 동생 소외 6의 부탁을 받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약 45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의 부친과 망인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피고는 1968년경 초등학교 교사로 약 7년 간 재직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부친의 보증채무 약 45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 ⑥ 피상속인은 2005. 12.경 자녀 소외 4와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다고 하며 피고에게 진 빚을 갚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만 주는 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도 이의를 갖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 ⑦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밭과 그 주변 도로인데, 제1심 감정인은 상속개시일인 2018. 4. 24. 기준으로 도로인 별지 목록 순번 7, 8 부동산을 제외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부동산의 가액을 ㎡당 188,000원에서 235,000원까지로 평가하여 합계 710,066,000원 상당으로 감정하였으나, 증여 시인 2005. 1. 1. 기준 위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3,300원 남짓이었고 이를 기초로 평가하면 증여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약 40,578,300원(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부동산의 면적 합계 3,051㎡ × 13,3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피고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한 보상과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고령의 망인을 오랫동안 부양해 온 피고의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답, 그리고 망인의 여생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에 대한 보상 등에 주된 취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 즉, 특정상속인에 대한 무상의 이익 부여로서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도움 없이 망인을 홀로 부양한 기간과 부양의 내용, 망인의 부양에 따른 피고의 경제적 부담, 당시 망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형평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또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후 시가가 상승하여 피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의 노후에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원고들이 약 34년 간 망인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부담하며 헌신적으로 망인을 부양하고 간병해 온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이 사건 본소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이 사건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대비하여 제기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관련문헌
- 이봉민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인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467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5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