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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나373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6. 15. 23:30경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이수고가차도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진행하는 E 운전의 원고측 차량 우측 뒷 범퍼를 피고측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3. 17.까지 C에게 합계 65,063,8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3. 11. 6. 피고에게 C의 치료비 일부인 7,423,710원 중 30%에 해당하는 2,227,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 차량 운전자 C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측 차량 운전자 E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원고측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2,227,1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 원고측 차량 운전자 E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어 피고측 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고, 나아가 반소로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그 과실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갑 제2, 3,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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