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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2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34』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D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및 ‘F’)과 G으로 메신저로 연락을 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H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0. 오전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4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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