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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29.자 68마77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15]
AI 판결요지
한 필의 대지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을 경매할 경우에 대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경매하는 것보다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더 고가로 매각되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다같이 저당목적물이 되어 있는 한필의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수필의 건물을 일괄 경매하였다고 하여 과잉경매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저당목적물이 되어있는 한필의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수필의 건물을 일괄 경매한 경우와 과잉경매

결정요지

다같이 저당목적물이 되어 있는 한필의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수필의 건물을 일괄 경매하였다고 하여서 과잉경매라고는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액의 일부를 다투는 것은, 배당절차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고, 그 사유를 들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로는 삼을수 없는 것이고, 또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소론과 같다는 소명이 기록상 없을 뿐더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허가된 이상,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 역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경매는 될수있는대로 고가로 매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한필의 대지와 그 위에 세워져있는 건물을 경매할 경우에 대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경매하는 것보다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반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더 고가로 매각이 되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사건에 있어서 다같이 저당목적물이 되어있는 한필의 대지와 그지상에 있는 수필의 건물을 일괄 경매하였다고 하여서, 과잉경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67.2.27.자 67마75 결정 참조)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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