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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7.자 69마32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261]
AI 판결요지
대지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그 대지와 그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각 부동산중 어느 것만의 매각대금으로써도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은 이를 일괄경매하므로써 개별적으로 경매함에 비하여 경매대가의 저락을 막을 수 있다 하겠으니 위 일괄경매는 본조의 과잉경매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와 과잉경매

판정요지

대지와 그 토지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 그 어느것만의 매각대금으로서도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경매한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36조 의 과잉경매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허가된 이사건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는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대지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그 대지와 그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각 부동산중 어느 것만의 매각 대금으로써도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은 이를 일괄경매하므로써 개별적으로 경매함에 비하여 경매대가의 저락을 막을 수 있다하겠으니, 위 일괄경매는 민사소송법 제636조 의 과잉경매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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