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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8. 31.자 67마78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15(2)민,284]
AI 판결요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그 어느 하나만의 경매로서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경제적 사회적인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 경매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경매목적이 된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어느 하나만으로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와 일괄경매

결정요지

경매목적이 된 대지와 그 지상물권의 어느 하나만의 경매로서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지와 그 지상물권의 경제적, 사회적인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경매함이 상당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경매부동산의 싯가가 금 450만원 이상이 되고, 경매법원이 적법히 선임한 감정인의 본건 평가액이 부당한 것이라는 점은 원심까지 소명된 바 없는 사실이고 또 본건 저당채무금 255,000원중 금 160,000원을 경락허가 전에 변제하여 불과 금 95,000원의 채무 밖에 남아 있지 아니하였는데, 본건 대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428,000원에 경락허가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당채무의 일부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저당채무의 일부 변제는 경락허가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경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그 어느 하나만의 경매로서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하더라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경제적 사회적인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 경매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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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67.7.5.선고 67라7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