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0. 18:1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7 세) 일행의 테이블 의자를 가져가려고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20:35 경 위 상해 사건으로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칠 곡 경찰서 F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온 후, 위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니 귀가를 요청 받자, 위 G에게 “ 내 집이 구미시 H에 있다.
데리고 왔으면 집까지 태워 줘야 할 것 아니냐,
씨 팔 놈들 아. 여기 오니 안경 없네
씨 발. 안경 찾아 줘. 내 안 경.”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G로부터 재차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자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자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 사진, 지구대 내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