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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15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 수성구 C, 104동 1609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수성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 2차 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3대대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3. 3. 4.부터 같은 달 5.까지 수성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참 2차 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3대대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3. 3. 8. 대구 동구 능성동 수성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3대대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동대장사실확인서

1. 통지서전달자진술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1.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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