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급의 장애인으로 2015. 12. 7. B 산타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등록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2,328,170원을 면제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2016. 12. 7. 위 자동차를 타에 매도하자,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2,330,960원(본세 2,328,170원 가산세 2,790원)의 추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은 취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등록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계산하여야 한다. 즉 원고의 특례제한 기간은 2016. 12. 6.까지가 된다. 결국 원고는 1년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지방세기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고 있고, 민법은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초일을 불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록일은 ‘1년 이내’의 특례제한 기간 계산에서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
즉 원고의 경우 특례제한 기간은 2016. 12. 7.까지가 된다.
결국 원고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 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