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업자 등에게 투자수익으로 배당한 금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외견상 동업자와 유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실질에 있어서는 대여금 채권자로서 확정된 원리금을 변제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로 보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8,992,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전 ○○구 ○○동 산00-4 임야 683㎡와 같은 동 산 00-8 임야 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하여 2억 9,000만 원의 양도차익(양도가액 7억 5,000만 원- 취득가액 4억 6,000만 원)을 얻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2006.12.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992,5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2.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7.5.22.
다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7.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숙, 안○석(이하 박○숙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박○숙 등이 투자한 4억 원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이익을 남기면 그 중 2억 원을 박○숙 등으로부터 받은 4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전 ○○구 ○○동 산00-2외 4필지 토지 약 3,100평을 박○숙 등의 명의로 매수한 후, 거기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 매도하여 2억 9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그 중 2억 원을 박○숙 등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2억 원은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 배당금으로서 박○숙 등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4호증, 을 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박○숙 등과 사이에 부동산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박○숙 등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원고에게 4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고, 원고는 그돈으로 부동산을 매수 전매하여 차익을 남긴 후, 박○숙 등에게 이익금 2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박○숙 등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다음, 2003.3.20. 이○복, 이○호, 이○희의 공유로 등기된 경주이씨 종중 소유의 대전 ○○구 ○○동 산 00의 1소재로 등기된 경주이씨 종중 소유의 대전 ○○구 ○○동 산00의 1, 00의 2, 00의 3,00의4, 00의6 소재 임야 약 3,100평(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을 박○숙 등의 명의로 20억 1,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7억 원은 2003.4.28.까지, 잔금 10억 6,500만 원은 2003.7.28.까지 각 지급하되, 장차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각 토지를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로 충분한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매가 여의치 않아 전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에 처하자, 2003.4.28. 다시 박○숙 등으로부터 7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월 3%의 이율로 차용한 후 그 돈으로 위 전체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동 산00의 3 및 산 00의 6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200.7.25.남○○자· 김○란에게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어 같은 해8.1. 김○녀에게 위 ○○동 00의 1에서 분할된 00의 3 임야 6,503㎡, 00의 2 이야 397㎡, 00의 3 임야 298㎡, 43의 6임야 1,314㎡, 위 ○○동 산00의 3에서 분할된 00의 7 임야 405㎡(전체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임, 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후, ○○○○협동조합에서 이를 담보(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로 대출을 받아 전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3.5.28. 박○숙 등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1개월 분 이자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어 2003.7.28. 이 사건 차용원금 7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한 후, 남아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8.4. 박○숙 등에게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03.8.17. 나머지 차용금 6억 원에대한 이자조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 및 차용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박○숙 등은 2004.2.경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2004.6.22. 원고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그 때 원고는 박○숙 등과 정산을 하면서, 나머지 채무의 원금을 8억 원으로 확정하되, 2004.5.28.부터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월 3%,6억 원에 대하여는 월 1%의 이자를 각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그러나 원고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박○숙 등은 2005.3.경 다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처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1.5. 박○숙 등 앞으로 1,035,202,942원을 변제공탁 한 다음, 박○숙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압191호로 근저당권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6.3.28. 박○숙 등이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성이 성립되었다.
(2) 양도차익의 귀속자
(가) 원고의 주장은, 동업자인 박○숙 등에게 투자수익으로 배당한 2억 원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당초 박○숙 등과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4억 원에 대하여 이익금 2억 원을 가산하여 6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박○숙 등의 명의로 전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분할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남겼으며,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박종숙 등에게 위 6억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① 원고와 박○숙 등은 당초 박○숙 등의 투자금 4억 원으로 전체 토지를 매수하여 즉시 이를 전매하여 최소한 2억 원 이상의 전매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단순하게 예상하고 위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쉽게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투자약정의 전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②동업자 사이의 손익분배 비율은 동업관계의 본질적인 상항임에도, 이 사건에서 박○숙 등은 원고에게 4억 원을 투자하여 무조건 그에 대한 2억 원의 이익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을 뿐, 어떤 경우에도 동업자로서 손해를 분담한다거나 각자 투자한 금액의 비율과 아울러 발생한 이익의 크기에 \ue3e5른 일정한 이익 분배비율을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전체 토지의 매입 및 처분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위험부담은 오로지 원고 혼자서 지게 되면,③박○숙 등이 원고의 동업자라면 전체 토지의 중도금 7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한다는 자체가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를 원고 혼자서 부담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나아가 박○숙 등은 전체 토지의 잔금 지급을 전혀 책임지지 않았으며, ④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전체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 지급 및 그 토지를 처분할 때 박○숙 등의 관여 없이 원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였고,⑤ 박종숙 등은 원고에 대한 확정된 금액의 채권자로서 나머지 토지를 담보로 잡고 이에 기하여 2회에 걸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결국 원고로부터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았고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박○숙 등에 대한 차용금의 일부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그 나머지 돈은 전체 토지의 잔금 지급에 충당한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전체 토지 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는 원고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차익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고, 반면 박○숙 등은 외견상 동업자와 유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라 단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나중에 원고로부터 그 확정적 원리금을 변제받는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