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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2 2019고단31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상사에서 중고차딜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2016.경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해자 E은 부천시 F 소재 G에서 중고차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7. 24.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관하여 판매를 중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45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매입한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상태가 상이하여 아무래도 매입이 어렵겠다’라는 말을 듣자, 2017. 7. 2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차주가 차를 돌려받으면 매매대금을 바로 돌려준다고 한다. 이 사람이 이런 걸로 실수할 사람이 아니다. 차를 먼저 보내주면 내가 책임지고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위 승용차 매매대금 450만 원을 위 승용차의 차주 J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상태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450만 원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천시 F 소재 G에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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