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약수 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B 호텔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시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6:37 경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98에 있는 도로를 광화문 광장 방면에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를 지시하던 경찰관 D가 운전하고 서울 종로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879,2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