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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486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월,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및 벌금 9,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13.경부터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을 대표하여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호텔 내의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같이 기소된 B로부터 ‘B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쌍림건설이 금호래미안하이리버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주류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로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G 주택개발 정비사업조합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 순번 9번), 수사보고(관련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2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이 판시 전과의 범죄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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