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3,88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3. 5.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빌딩 2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5. 2.경부터 2011. 2.경까지, 월차임을 2005. 2월분부터 2006. 6월분까지는 월 165만 원(부가세 포함), 2006. 7월분부터 2011. 2월분까지는 월 132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05. 2월분부터 2006. 6월분까지 17개월간의 월차임 합계는 28,050,000원이고, 2006. 7월분부터 2011. 2월분까지 56개월간의 월차임 합계는 73,920,000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05. 2월분부터 2011. 2월분까지 73개월간의 월차임 합계는 101,970,000원이다.
다. 피고는 월차임 합계 101,970,000원 중 별지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78,083,1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23,886,900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납 월차임 합계 23,88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거래처원장의 2006. 6. 13.자 495만 원 피고는 원고가 2006. 5. 10. 변제한 것으로 인정한 500만 원과 별도로 2006. 6. 13. 임대료 495만 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거래처원장에 2006. 5.경부터 7.경 사이에 지급된 것으로 기록된 금원은 2006. 6. 13.자 495만 원이 유일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전의 흐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2006. 5. 10. 변제한 것으로 인정한 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