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2,0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도의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1. 5. 1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0.부터 2012. 5. 19.까지,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20만 원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번 갱신되어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14. 5. 19.이다. 2) 원고는 2013. 9. 27. C로부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고, 2014.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에게 지급할 매수대금에서 위 임차보증금을 공제하는 등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2014. 1. 10.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임료는 496만 원이다. 한편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C에게 위 임대계약서 기재 월차임 외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년 2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 13개월 동안 원고에게는 매달 2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4. 3.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가 없어 2014. 5. 19.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가 임차보증금 잔액 지급과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 동시이행을 자인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4만 원[(=임차보증금 3,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