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울산 동구 D 전 340㎡ 중 1/2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소유의 울산 동구 D 전 3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피고 B, 매도인 피고 C, 매매대금 115,000,000원, 매매계약일 2006. 11. 22.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12. 21. 접수 제99064호로 2006.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7,000만원, 피고 B은 5,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가 투자한 7,000만원 중 500만원은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되어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6,500만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65/115지분에 관하여 원고를 신탁자, 피고 B을 수탁자로 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65/115지분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06.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그 말소를 구한다.
⑵ 피고 B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아닌, 그의 처 E가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E와 피고 B 사이에는 같은 지분(각 1/2)으로 공동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E와 피고 B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