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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가단84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3, 4, 8, 9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7,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피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 1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9,600만 원은 2006. 2. 28. 지급하되, 위 잔금 중 1억 5,000만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 19. 계약금 400만 원을, 2006. 2. 23. 잔금 중 1,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1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6. 3.경 피고와 사이에, 2006. 3. 11. 잔금 중 1,200만 원을, 2006. 7. 31. 잔금 중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을 30개월 동안 유예하되, 그 동안 이자 명목으로 월 45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6. 3. 11. 잔금 중 1,200만 원을, 2006. 7. 31. 잔금 중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11.부터 2008. 8. 11.까지 30회에 걸쳐 위 남은 잔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45만 원씩을, 2008. 9. 10.부터 2013. 9. 10.까지 11회에 걸쳐 잔금의 원금 명목으로 매 6개월마다 1,000만 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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