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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빔밥 1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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