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96,503원 및 그 중 58,315,977원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1. 1. 13.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B에게 195,394,210원을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이율 연 14.04%,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출해 준 사실,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3. 1. 3.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4. B 및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한편 2013. 1. 30. 이 사건 굴삭기를 공개매각 처리함으로써 원고에게 89,894,520원이 변제되어 2013. 12. 28. 기준으로 B의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58,315,97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880,526원 합계 67,196,50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67,196,503원 및 그 중 원금 58,315,977원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B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굴삭기를 임의로 매각처리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및 피고의 동의에 기하여 이 사건 굴삭기가 공개매각 처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