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9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6. 6. 초순경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농약을 마시고 같이 죽자고 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만나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9. 4. 18: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까지 피해자 C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G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주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여 같은 날 19:07경 경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인 서울 방면으로 진입한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를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방을 서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2016. 6. 초순경 있었던 위 농약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지급 받은 위치추적기의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위 위치추적기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차창 밖으로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같은 날 19:39경 경북 경주시 H 부근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위 승용차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기 위하여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경사면에서 굴러떨어졌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조르고 밀고 당기다가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