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3. 0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3. 09:30경 대구 달서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쪽에서 이곡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윈스톰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음주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