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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64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D은 피고 E에게 김제시 F 대 787㎡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6. 12. 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I에 대한 대여 및 담보 제공 순번 일시 금액 차용증 증거 1 1993. 9. 4. 2,300만 원 2,300만 원 갑 제1호증의 10 2 1993. 11. 13. 3,400만 원 1,100만 원 갑 제1호증의 11 3 1,000만 원 갑 제1호증의 12 4 300만 원 갑 제1호증의 13 5 1,000만 원 갑 제1호증의 14 6 1994. 3. 9. 2,000만 원 1,000만 원 갑 제1호증의 15 7 1,000만 원 갑 제1호증의 16 8 1994. 3. 25. 2,000만 원 2,000만 원 갑 제1호증의 17 1) I은 피고 E으로부터 1993. 9. 4.부터 1994. 3. 2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이자 월 2.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순번 부동산 소유자 1 전주시 완산구 K 전 2,185㎡ 피고 B 지분 12분의 8, 망 H 지분 12분의 2, 피고 A 지분 12분의 2 2 전주시 완산구 L 전 5,078㎡ 3 전주시 완산구 M 전 3,924㎡ 4 전주시 완산구 N 전 1,018㎡ 5 전주시 완산구 O 전 2,162㎡ 6 전주시 완산구 P 전 3,888㎡ 7 전주시 완산구 L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6.28㎡, 부속건물 제1호 토담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창고 42.97㎡, 부속건물 제2호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변소 4.95㎡ 8 임실군 G 임야 21,223㎡ 피고 B 지분 12분의 6, 망 H 지분 12분의 2, 피고 A 지분 12분의 2 9 김제시 F 대 787㎡ 망 J 2) 원고 B, 망 H, 원고 A, 망 J은 I의 피고 E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9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E 등은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① 피고 B, 망 H, 피고 A은 1993. 9. 4. 피고 E 등과 이 사건 제1, 2, 3, 6, 7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3. 9. 7.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피고 E, Q, R,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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