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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5도1205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나.유기치사·다.사기·라.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마.장애인복지법위반·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도1205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

나. 유기치사

다. 사기

라. 기부금품의 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마. 장애인복지법위반

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 춘천 ) 2015노37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신. . .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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