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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각 죄 및 판시 제 2의 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9. 0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지체장애 5 급) 의 주거지인 E 아파트 6△△ 동 1△△△ 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에도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스용 플레이트 원판 1개( 무게 1kg, 지름 11cm )를 피해 자의 방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24. 20: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아파트 607동 정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를 만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휴대한 채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위 아이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30. 10:1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들고 있던

갤 럭 시 J7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시가 28만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의 액정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H( 뇌 병변 장애 2 급) 의 주거지인 E 아파트 6△△ 동 1△△ 호에서, 피해자에게 ‘ 마 티 즈 승용차를 사 주겠으니 400만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 티 즈 승용차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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