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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2고정60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18: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303호 현관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여, 72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F과 위 아파트 1층에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뒤쫓아 올라와 말다툼을 벌이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배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발길질하는 시늉만 했을 뿐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CD에 피고인이 발로 차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때는 피해자의 바지에 스쳤을 뿐이고 오히려 그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는데 그 부분은 피해자측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배를 맞는 장면이 위 동영상CD에 담겨져 있다는 피해자(E)와 그 딸 G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H과 E, G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들의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동영상CD에는 피고인이 발로 차는 장면만 있고, 촬영각도상 피해자가 그 발에 실제로 맞았는지는 찍혀 있지 않으나, 여기에 위 E, G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정당행위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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