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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04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0세)는 부부사이였다가, 2018. 6. 4. 광주가정법원에서 임의조정을 통하여 이혼하였다.

1. 2018. 4. 2.자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8. 4. 2. 오후시간경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85 소재 광주가정법원 앞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장성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언젠간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6. 14.자 범행(협박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 광주가정법원에서 발부된 피해자보호명령(광주가정법원 2018처3호)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2018. 7. 1.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18:59~21:48 사이에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B 잘 살아”, “난 죽어도 용소안해”, “E 잘해나”라는 내용의 F 문자메시지 3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1점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F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카톡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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