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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833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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