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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47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75,789원과 그 중 33,047,572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인정되는 청구원인 사실 -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는 2012. 7. 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4. 11. 14. 기준으로 미상환 원금은 33,047,572원, 약정이자는 403,115원, 연체이자는 1,325,102원이다.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15.12%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4,775,789원과 그 중 원금 33,047,572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비율인 연 15.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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