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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5636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2009. 11.경 대여한 31,000,000원의 반환채권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게 2010. 5. 8.부터 2012. 9. 28.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21,53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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