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5636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2009. 11.경 대여한 31,000,000원의 반환채권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나. 자백 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2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게 2010. 5. 8.부터 2012. 9. 28.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21,53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