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80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