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03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0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2.부터 2013.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