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22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09:10경 김해시 C아파트 103동 1008호 엘리베이트 앞에서, 피해자 D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그녀를 밀치고, 오른쪽 손목과 팔뚝, 목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및 흉벽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해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