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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9.10.선고 2007고합265 판결
강간상해
사건

2007고합265 강간상해

피고인

OO, 주한 미육군 병장

검사

예세민

변호인

법무법인 삼일

판결선고

2007. 9.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5. 21:25경 경북 00군 00 00리 소재 OO 주택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OOO(여, 19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입을 막고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심00, 심00. 이00. 김00. 민00, 조이 0 0 0000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심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이0. 이00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민QQ 이 작성한 심Q0, 심Q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1. 스00 00 0000의 선서진술서(영문 및 번역)의 각 기재

1. 의사 이00 작성의 심이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견경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진 활영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약도 작성 관련), 수사보고 (0 정형외과의원 피해자 치료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수사 결과보고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 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한국에서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0 00에서 근무를 마친 후 19:00경 동료인 워00 병장과 함께 부대 밖으로 나와 인근 신발가게, 옷가게 등을 둘러보다가 19:45경 부대로 돌아왔고, 이후 00 00 병장이 주최한 바비큐 파티에 참석하여 당일 21:30경 내지 22:00경 막사로 돌아가 다음날까지 잠을 잤으며, 범행 당일 000 클럽에 가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어둠 속에서 잠시 본 흑인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팔뚝. 손목 및 목 언저리를 포함하여 상체 전신에 16개의 문신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당시 범인의 문신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당일 범인의 복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피해자가 집으로 피신한 후 범인이 문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또한 심00. 이00. 김00의 각 진술도 외모상 특이한 점이 없는 흑인을 잠시 보았음에도 며칠 후에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범인의 복장이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청바지에 묻은 정액에 대한 DNA 검사결과와 00주택의 현관문에 묻은 지문의 감식결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해자가 판시 사실과 같이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이00과 심이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강간범행이 00 00의 헌병에게도 알려졌다. 그 후 피해자는 2006. 10. 18. 강간을 당한 사실을 00 00 내 CID(미육군 범죄수사대에 신고하였고 당일 CD에서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이후 경찰과 검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사건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들을 살펴보면 사건 당일 범인의 복장과 관련된 진술을 제외하고는 위 CD에서의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당하게 된 경위나 범인의 인상착의, 그 후 범인으로부터 탈출하여 00주택 20①호로 피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또한 김00은 2006. 10. 15, 21:45경 피해자가 신발을 신은 채로 다급하게 거실로 뛰어 들어왔고 흑인 남자가 피해자를 따라 들어오려고 하여 막았으며, 당시 피해자는 얼굴이 부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심어도 사건 당일 피해자의 뺨과 입술 이 심하게 많이 부어 있었고 복이 빨갛게 되어 있었으며 그 후로 이틀간 식사도 제대로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6. 10. 21.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이00도 피해자의 대퇴부, 골반, 오른손등에 좌상 및 찰과상이 있었다고 진단한 점, 피해자의 휴대폰이 2006. 10. 20. 이 사건 범행장소로 부터 불과 5m 가량 떨어진 풀숲속에서 발견된 점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강간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②) 이 사건 강간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범인이 자신에게 수차례 말을 건 사실이 있고, 자신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갈 때는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손가락을 입술에 대는 등의 행동을 하여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00도 당일 범인이 위 00 주택에 들어오려고 하였고 자신은 이를 막아서고 있는 상태에서 열린 현관문 사이로 범인을 20초 내지 30초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심QQ은 범행 당일 저녁 9시경 식당 안에 손님이 없어서 뉴스를 보면서 이00 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흑인이 000 식당문을 열고 식당 안을 두리번 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00 도 당시 위 흑인이 출입문을 반쯤 열고 얼굴을 내밀며 식당 안을 두리번거렸고 자신과 몇마디 대화도 나누었으며 자신에게 나오라고 했으나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두 사람 모두 당시 흑인의 얼굴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김00. 심00. 이00이 2006. 10. 15. 밤에 각자 본 범인 또는 흑인의 인상착의와 복장에 대하여도 비교적 밝은 색의 흑인이고 짧은 머리이며, 소매가 팔꿈치 아래로 내려오는 흰색 티셔츠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빨간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그 진술들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피해자는 2007. 8. 13. 이 법정에서, 범인이 상의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옷으로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흰색으로 무릎을 덮는 길이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범행 사흘 후인 2006.10. 18. CD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범인이 상의는 흰색 티셔츠로 폴리에스터 재질처럼 보이는 힙합스타일의 반팔이었고, 하의는 7부 바지로서 무릎 밑에까지 왔고 붉은 색에 바지 하단에 노란색 줄무늬가 한 줄 둘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이래 2007. 5, 1. 검찰조사에서도 CI에서의 진술과 비슷한 진술을 한 점, 심OO, 김00. 이00의 범인의 복장에 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법정에서 일시적으로 착각한 나머지 범인의 상의와 하의의 색깔을 서로 뒤바꾸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심00과 이00은 위 흑인을 저녁 9시 무렵에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00주택을 나와 000 식당을 향하여 간시각이 저녁 9시경이며 위 00 주택과 000 식당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m 정도이고, 당시 000 식당이나 거리에 인적이 드물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 심00, 이이0, 김00 이 2006. 10. 18. 피고인을 보고 하나같이 자신들이 사흘 전 보았던 사람이 맞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심00, 이00이 000 식당에서 보았던 흑인은 피해자와 김00 이 보았던 범인과 동일인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네 사람 모두 위 흑인 또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0. 18. 21:00경 000 식당을 들린 사실이 있는데, 김OO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본 범인임을 곧바로 알아보고 000 식당에 이르기 약 50여m 전부터 피고인을 따라 000 식당으로 갔으며, 피고인이 000 식당문을 반쯤 열고 식당 안을 살펴볼 당시 가게 안 출입문 옆에 있던 심은 피고인이 심00를 강간한 범인임을 알아보고는 피고인에게 식당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냥 가버리자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간 후 밖에 있던 김00에게 "저 놈이다. 잡아야 된다"라고 하였고, 그러자 김00이 양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심이 ○ 도 피고인의 옷을 붙잡았으며, 그러던 중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보고는 "저 사람이 맞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 팔꿈치로 김00의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김00의 왼쪽뺨을 때린 후 도망을 갔으나 김00 등은 이후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았고, 이00도 2006. 10. 18. 21:00경 본 피고인이 범행 당일 21:00 무렵에 본 흑인과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06. 10. 18. 21:00경 피해자와 심00, 김00, 이00은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피고인이 범인임을 곧바로 알아보고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네 사람이 모두 동시에 사건 당일 본 범인을 피고인으로 잘못 알아본 것이라고 하기에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위 네 사람이 2006. 10. 18, 21:00경에 본 피고인은 2006. 10, 15. 그들이 본 흑인 내지 범인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판단된 다. 비록 피해자 등이 범인의 몸에서 문신을 본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 등이 팔꿈치 아래까지 내려오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을 경우 드러나는 피고인의 손목과 팔꿈치 사이의 문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라운드넥 형태의 티셔츠의 경우 피고인의 복 부분의 문신은 드러나지 않고, 브이넥 형태의 티셔츠라도 복주위의 일부분의 문신만 드러나 보인다). 그것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이 범행 시각에 바베큐 파티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 소속되어 있던 워00 000 00는 사건 당일 17:30 쯤 피고인을 만나 19:15경 부대 밖으로 나가 운동복 등을 구입한 후 19:45경 부대로 돌아왔고,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부대 근처에서 개최된 바베큐 파티에 피고인과 함께 참석하였는데 자신은 20:30경 파티장을 떠나서 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00 00은 사건 당일 17:00경부터 23:30경 까지 사이에 00 00 내에서 바베큐 파티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해질 무렵부터 바베큐 파티에 참석하여 22:00경 이후까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워00의 진술은 20:30경까지 피고인과 같이 있었으나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은 모른다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현장부재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고, 00 00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06.10,19. CID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사건 당일 19:00 이후에 부대 동료 6명과 함께 부대 밖으로 나가 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다가 22:00경 부대로 복귀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지목한 위 6명의 동료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부대 밖으로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06. 10. 16. 또는 2006. 10. 17. 위 동료들과 함께 외출한 적이 있었는데 날짜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06. 10. 20.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19:00경 워00과 함께 외출하여 부대 출입문 주변에 있는 신발가게. 운동복 가게 등을 구경하고 20:00경 워이 ○과 함께 부대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으나 20:00경 이후에 바베큐 파티에 참석하였다거나 다른 모임에 참석 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그 후 2006. 10. 24. 경찰 조사, 2007. 2. 15.과 2007. 5. 16.의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를 거부하였고, 자신의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다가 2007. 7. 16.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2006. 10. 15, 21:00경 00 병장의 바베큐 파티에 참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06. 10. 15.(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더구나 피고인이 이에서 경북 00군 00읍 소재 00 00로 이동한 날이어서 다른 날짜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의 행적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나 진술을 번복한 점, QO 00이 개최한 바비큐 파티에 참석하였다는 진술은 사건 당일로부터 9개월 가량 지나 이 법정에서 처음 나온 점. 피고인과 00 00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00 00과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DNA 검사 결과 및 지문감식결과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었던 청바지에서 발견된 정액에 대하여 DNA 검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에게서 나온 정액이 아니라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위 00 주택 200 호의 현관문의 지문에 대하여는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 당시 사정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성폭행 당하기 이틀 전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검사결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도 되지 아니하고, 또 위 지문감식 결과도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각 검사결과를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 다는 공포감을 느끼면서도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위 00 주택으로 피고인을 유인한 후 김00의 도움으로 더 큰 화를 모면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나 김00의 행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외면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데다 대한민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미군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윤구

판사안종열

판사윤원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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