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5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8:1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0세)와 층간 소음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그녀의 머리카락을 뽑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D의 딸인 피해자 E(여, 7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CCTV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초범, 관련자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