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07:56 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오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3세) 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2 주의 대퇴의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