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옥림 아파트 삼거리 오르막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쇼 바 교환 등 수리비 9,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및 손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