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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8 2018고단5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2:38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마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업무상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동인 천역 쪽에서 도원 역 쪽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최상 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880,9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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