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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52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소재 D 대표이사로서, 같은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전기요금을 매월 피해자들로부터 납부 위탁받아 한국전력에 일괄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2012. 11.분 전기요금 15,840,740원(피해자 주식회사 E 4,536,664원, 피해자 주식회사 F 11,304,076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고, 2013. 1.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2012. 12.분 전기요금 16,910,013원(피해자 주식회사 E 5,267,531원, 피해자 주식회사 F 11,642,482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인 회사의 연체 전기요금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전기요금 총 32,750,75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계좌이체내역서, 피고인의 계좌내역서 사본

1. 전기요금 내역서, 한국전력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받은 위 돈을 보관하다가 피해자 회사들의 미납 전기요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2년 11월분 전기요금과 2012년 12월분 전기요금으로 그 용도를 정하여 위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특정한 용도로만 위 돈을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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