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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2.13 2018노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프라이팬(증 제1호), 휴대용 버너...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상황이 모두 종료된 후에, 피해자와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과 강제추행 행위 사이에 약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강제추행상해 1죄가 아니라, 형법상 특수상해죄와 강제추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때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를 하기 싫었지만 피고인이 무서워서 응했다고 하나 피고인에게 내색을 하지 않아 피고인은 모르고 있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날 밤 잠을 자기 전에 있었던 성관계는 강간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잠을 자는 밤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전날 밤 잠이 들 무렵의 감정상태와 동일한 감정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 수육을 사와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는 전날 저녁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① 2018. 4. 30.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스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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