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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2 2016가단28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C가 자신 모르게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빌린 것이며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은 C의 내연녀이므로 자신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부거래계약서에는 차용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뒤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계약서(갑제1호증)은 피고의 남편 C가 피고의 승낙이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피고 이름을 차용인 란에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인 점, 원고 역시 돈을 빌려줄 당시 실제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가 아닌 D인 것을 알고 있었고,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에게 피고가 C에게 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승낙하였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은 점, 위 계약서에 첨부된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C는 피고가 미리 떼어 놓은 것을 자신이 피고의 허락 없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증언한 점, 위와 같이 차용금을 사용한 D은 C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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