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9. 1.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각종 신문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피고에게 일정한 공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문공급계약, 스포츠동아 공급에 관한 특약, 서울경제 공급에 관한 특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문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문공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신문공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 스포츠동아 공급에 관한 특약서(을 제1호증의 2), 서울경제 공급에 관한 특약서(을 제1호증의 3), 보증인 미수 확인서(을 제4호증)의 각 연대보증인(B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11. 25.경, 2017. 2. 23.경, 2017. 11. 23.경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신문공급계약에 기한 공급대금이 연체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기재형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자신은 이 사건 신문공급계약에 기한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연체사실통보서를 보내는 등 위 연대보증채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2016. 9. 1.자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신문공급계약에 기한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7. 11. 22. 현재 연체된 공급대금이 23,627,825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3 중 원고에 관한 부분 및 을 제4호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을 제2, 3, 5호증의 각...